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제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ECD 국가 중 아파서 쉬는 병가일수가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1.2일로 가장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출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이 만연하다는 것인데요.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이 국가차원의 유급병가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10월 4일(화)~11월 11일(금)까지 약 1개원 반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이란 정확이 무엇일까요?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금이 딱 집중 신청기간이니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겠죠?ㅎㅎ
'집중신청기간'에는 당초 14일인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가능한 증빙자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올해 7월 4일 이후부터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경우
시범대상 확대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이미 상병수당을 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처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져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아파도 마음편히 쉬면서 돈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복지관련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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