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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좀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 100%이하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를 뜻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속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출처-복지로

선정이 된다면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이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출처-복지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로 문의하시면 되며,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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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등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도 정보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에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와 경제불황으로 힘든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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